이혼/가사 소송 | 회식 도중 사고발생시 업무상재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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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0 22:06 조회132회본문
오늘은 회사 회식을 한 후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연말이나 연초 회식자리가 종종 있으셨을텐데요 . 회식이 회사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주최의 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 않았고,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회식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요. 무엇보다도 모두가 즐거운 소통의 자리로서 적정하고 즐거운 회식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